요즘 스타트업 분쟁을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가까웠던 공동창업자들이 결국 법정에서 마주 앉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시작할 때 ‘주주 간 계약’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주 간 계약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회피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창업자 기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주주 간 계약이 동업계약인가요? 그 법적 성격은?
주주 간 계약은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주주 간 계약은 회사의 주주들이 상호 간에 체결하는 동업계약입니다. 정관이 회사와 주주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문서라면,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계약이 사실상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JV, M&A뿐 아니라 초기 공동창업 단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계약입니다
2. 주주 간 계약을 안 쓰면 생기는 치명적 리스크
주주 간 계약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 간 대립으로 경영진이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등 극단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등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합52067 판결)
또 하나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분 매각입니다. 계약이 없으면 공동창업자가 외부인에게 지분을 넘겨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위해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으로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구조가 쉽게 흔들립니다.
퇴사 상황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면,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주주가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떠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3. 공동창업자 주주간계약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조항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Lock-up,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 동반매도참여권은 기본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외부 주주의 진입을 막고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조항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내 퇴사할 경우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구조인데, 회사에 기여하지 않는 주주가 지분을 유지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교착상태 해결 장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분이 50:50 구조라면 아무 결정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① 제3자 중재인 지정, ② 일방이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는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조항, ③ 특정 사안에 대한 캐스팅보트(casting vote) 부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구조도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각자대표는 빠르지만 리스크가 크고, 공동대표는 안전하지만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공동 결재를 요구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업금지와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공동창업자가 퇴사 후 경쟁 사업을 하거나 핵심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는 실제 분쟁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으로 막아야 합니다.
4. 주주 간 계약의 한계와 유의사항
주주 간 계약은 어디까지나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나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장 단계입니다. IPO를 준비하는 경우 주주평등 원칙과 충돌하는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주주간계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을 때 만들지 않으면, 나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공동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구조를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실 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