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투자계약서상 지분 처분 관련 4대 권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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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약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주식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항상 포함됩니다. 왜 그럴까요?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 판단의 전제가 된 경영진과 지배구조가 투자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창업자가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경영에서 이탈하면 투자 전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이번 법알약에서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분 처분 관련 핵심 조항 네 가지, “우선매수권, 공동매도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의 개념과 실무적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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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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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ROFR)은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려 할 때, 같은 조건으로 투자자가 먼저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작동 방식 : 이해관계인이 제3자 매수 제안의 조건(가격·수량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 → 투자자가 계약상 기간 내에 매수 의사 결정 → 미행사 시 비로소 제3자 매각 가능
- 핵심은 "동일 조건" : 투자자는 제3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고, 제3자가 제시한 조건 그대로 매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제3자 매수인이 경쟁사이거나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합니다.
- 연이은 투자로 투자자가 여러명이 존재할 때, 각각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때 우선매수권 충돌문제는 주주간계약에서 우선매수권의 행사 순서, 안분 방식, 잔여 물량의 처리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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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도참여권, 소위 ‘태그얼롱(Tag-along Right)’은 대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투자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작동 방식: 대주주의 매각 통지 → 투자자가 일정 기간 내 참여 의사 표시 → 매수인은 대주주 지분과 투자자 지분을 동일 조건으로 함께 인수. 매수인이 거부하면 대주주의 매각 자체가 진행될 수 없도록 설계합니다.
- "동일 조건"의 범위를 주당 가격뿐 아니라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현물), 진술 및 보장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실질적 보호 기능을 합니다.
- 복수 투자자가 모두 행사하면 매수인의 인수 물량이 예상보다 커져 거래 철회나 가격 재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 의향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의 안분 기준이나 행사 우선순위를 주주간계약에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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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다른 주주들도 강제로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태그얼롱이 소수 주주를 위한 권리라면, 드래그얼롱은 반대로 다수 주주(또는 주요 투자자)가 소수 주주를 끌어당기는 권리라고 할 수 있죠.
- M&A에서 매수인이 100% 지분을 원할 때 반대 주주를 강제로 참여시켜 거래를 완결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 창업자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에 가깝습니다. 계속 경영을 원하거나 매각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남용을 막기 위한 행사 요건 제한 방법 세 가지
1) 최소 매각 가격 요건: 주당 가격이 최초 투자 가격의 일정 배수 이상일 것 2) 이사회 결의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주주 동의 요건 3) 행사 가능 기간 제한: 투자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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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방식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로, 가장 강력한 회수(Exit) 수단입니다.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회사를 상대로 행사하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형태가 되는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에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 그래서 창업자·대주주 등 이해관계인 개인을 행사 상대방으로 정하게 됩니다. 개인 간 매매이므로 위 법적 제약은 없으나, 개인 재산으로 매입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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