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베이스 사건이 단순히 한 스타트업의 실패 사례로 그치지 않는 이유는 투자 계약에 담긴 조항들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투자 계약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사업 실패 = 창업자의 무조건적 책임?
투자와 대출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투자는 지분을 대가로 하며, 회사의 성패에 동참하는 사실상의 동업관계이므로 원금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출은 이자를 받고 원금 보장이 필수입니다. 판례도 원금 보장 여부는 투자와 대출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상환주식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투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어반베이스 사례처럼 ‘사업 실패’를 상환 조건으로 삼는 것이 대출과 구분되는 투자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창업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한 경우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벤처투자의 취지와 어긋나며,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상환권 행사 못할 땐, 풋옵션 강제 부과
스타트업 투자에서 투자자는 대부분 여러 옵션이 붙어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신주를 받습니다. 상법상 상환권 행사는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상환 조항 문제가 드뭅니다. 그러나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의 계약에서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어 상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상법상 상환주식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의 무조건적 연대책임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입니다. 1, 2번 문제만 있었더라면 이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최선을 다해 경영했음에도 망할 경우 창업자는 무조건 투자금과 이자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투자 계약에서 투자자는 어떠한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 되어서 매각되거나 상장하면 초대박이고 설사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도 연 수익률 15% 이상이 보장되는 셈이니 망해도 대박인 셈입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고, 2023년에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를 제도화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 계약서는 창업자의 불법행위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명 신기사)가 운영하는 신기사조합은 벤처투자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투자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이번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 간 분쟁 사례와 같은 이슈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