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받을 돈 떼여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수십만 원 이하 소액이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소송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앞선 1편에서는 돈 떼어먹은 놈이 악질일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법 몽둥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그런데 대부분 돈 안 주는 걸로 사기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 몽둥이 민사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가압류로 통장 묶는 것이 능사일까?
소송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가압류부터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저희 변호사도 민사소송 제기할 때 가압류를 항상 염두에 두죠. 가압류는 말 그대로 상대방(채무자) 재산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임대보증금, 은행, 주식 계좌에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 가압류 장점은 1)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한다. 2) 중요 재산이 묶인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 판결 전에라도 갚을 수 있다. 3) 승소 후에 가압류한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은행 예금, 주식 계좌 등 금전채권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하라고 합니다. 이때 내야 하는 돈이 공탁금인데요. 금액이 매우 큽니다. 특히 예금이나 주식에 가압류할 경우에는 무려 신청금액의 20~50%나 공탁금으로 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받은 돈 받으려고 돈 들여 소송을 하는 건데, 가압류까지 하려면 못 받은 돈의 절반만큼 더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유형을 추천드릴게요. 1)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명확히 알고 있다. 2) 상대방이 악질이어서 충분히 돈을 빼돌리고도 남을 놈이다. 3) 돈이 들더라도 “벌”을 주고 싶다. 4) 승소가 거의 확실하니 판결 나오자마자 편하게 집행하고 싶다.
2. 지급명령은 간편하지만, 오히려 소송 지연이 될 수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빼오기 위해서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지급명령신청은 실제로 재판을 열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급명령의 단점과 비추천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1) 상대방이 금액 등을 다툴 가능성이 클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들만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법원 결정은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이의신청만 하도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2)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모를 경우.
실무적으로 이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본안 소송은 상대방 주소만 정확하면 직접 송달받지 못해도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통해 송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 결국 상대방 송달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받지 않으면 결국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의 가장 큰 단점은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판결 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늘어지고 비용만 많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 설명드린 단점이 확실히 없을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리는 것도 최앤리가 특히 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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