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겪을 수 있는 법률 분쟁은 “못 받은 돈 받아내기”. 국도변에 걸려있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010-4321-5678”를 보고 휴대폰 만지작거렸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무서운 형님들을 쓰거나 주먹을 앞세워서 돈 받아내고 싶지만, 대한민국은 사적 자력구제가 불법이라 참아야 합니다. 결국 님은 주먹이 아니라 “법 몽둥이”를 휘둘러야 하죠. 제가 “법 몽둥이”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기죄 고소입니다.
1. 경찰 : “못 받은 돈은 민사로 해결하세요” (?)
돈을 안 줄 때는 당연히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에 안 차죠. 상대방 하는 꼴을 보니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법 몽둥이”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경찰서에 가서 ‘나 돈 못 받았다. 사기꾼인 것 같다.’며 신고하려고 하면 대게 경찰은 귀찮은 듯 달래면서 “선생님, 이런 건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며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돈 안 주는 놈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고소장은 우편 접수로! 돈 빌릴 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입증!
일단, 고소할 때 경찰서 직접 가서 하지 말고, 서면을 써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세요. 우편으로 보내면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는 것이어서 경찰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못/안 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사기가 아니에요. 민법상 채무불이행일 뿐이죠. 이게 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리거나 계약할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으면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대부분 사건에서는 무혐의가 됩니다. 저희 최앤리가 최근에 대여금 사기를 고소해서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용도 사기”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요? 처음에는 다들 자신 있게 주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돈 빌려줄 때 반드시 “돈의 용도”를 물어보고 기록해둬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 빌릴 때 “직원 급여를 주려고”, “월세 내려고”, “어떤 물건 사려고” 등 목적을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도박에 쓰거나, 카드 돌려 막기에 쓰거나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가장 빠른 해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은 돈을 돌려받는 직접적 방법은 아니죠.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막장 인생이 아니라면 사기 전과가 무서워 돈을 빌려서라도 갚습니다. 수사기관도 상대방이 돈을 갚고 반성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돈 못 받은” 민사 문제를 형사 사기로 해결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사로 상대방의 재산을 털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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