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크리에이터와 MCN 소속사 클라이언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터와 MCN 간 계약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분쟁으로 해당 이슈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도 있죠.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간 분쟁, 그리고 MCN 계약과 연예인 전속 계약 간 차이점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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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CN 계약과 연예인 전속계약은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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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소속사(엔터테인먼트사) 간 전속계약은 익숙합니다. 동방신기가 SM엔터테인먼트와 이른바 ‘13년 노예계약’을 했다며 소송까지 번진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는 뉴진스(NewJeans)가 당시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인 민희진과 하이브 간 소송에 덩달아 휘말려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다투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과 SNS가 주류 매체로 자리 잡으면서 방송은 소속사와 연예인들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1인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제작하고 출연도 하는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은 다양한 채널들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해 주고 광고, 채널 운영 등을 관리해 주는 전문 업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MCN(Multi-Channel Network)이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SNS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MCN 회사들을 크리에이터들의 여러 채널은 한 번에 관리해 주는 것이죠. MCN 회사는 연예인들의 소속사인 SM, JYP, YG, 하이브와 같은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에 대응하는 회사 형태입니다. MCN 계약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차이점은 회사와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력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MCN 계약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성장을 해온 독립적인 크리에이터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이미 기존에 본인 채널 운영을 해온 사람들이죠. 인기가 많아질수록 광고, 방송 출연, 제작 등 관리를 1인 크리에이터가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니즈(pain point)를 MCN 회사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MCN 계약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는 채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MCN는 그 대가로 수익을 나눠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예인 전속계약의 경우(특히 아이돌의 경우)는 MCN 계약과 다릅니다. 소속사는 아직 유명하지 않거나 일반인 수준의 사람을 발굴하여 상당 기간 철저한 기획하에 상당한 투자를 한 후 시장에 내보냅니다. 계약 기간부터 다릅니다. MCN 계약은 보통 1~2년 단위로 짧게 계약합니다. 대체로 계약 체결 후 바로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고, 업계 특성상 시장 상황이 변화무쌍하여 재계약할 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예인 전속계약은 5년 이상도 흔합니다. 특히 신인일수록 계약 기간이 깁니다. 소속사 입장에서는 투자 기간이 상당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와 관계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와 MCN 회사의 관계는 어느 정도 대등한 지위라고 할 수 있으나, 연예인과 소속사는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로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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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CN 계약 분쟁의 격전지_ 정산금 지급과 정산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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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사 분쟁은 “돈”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MCN 계약도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MCN 계약 분쟁의 대부분은 정산금 때문입니다. 애초의 MCN 계약의 목적은 크리에이터와 MCN 회사 간 협업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을 나눠 갖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MCN 계약에서 회사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통해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 관련 자료를 정산하고 이를 크리에이터에게 전달해야 하며 동시에 특정 기간이나 특정 일에 수익 배분율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을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정한 정산 자료의 종류도 분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인 정산 자료의 종류를 열거해두면 좋습니다. MCN 계약에서 정산자료나 정산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때 즉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보다 서면 통지를 통한 1~2회의 시정 기회를 두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MCN 회사는 크리에이터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 정산자료를 전달해야 하며, 크리에이터가 이를 수령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냈다면 수령했다는 회신 메일을 받아야 하고, 서면으로 보낸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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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소송 사례_”츄”와 “뉴진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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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한쪽이 강제로 해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N 소송은 아니었지만 참고할 만한 유명한 분쟁으로 연예인 “츄”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츄는 전속계약의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계약의 수익과 비용 정산 구조에서 수익 비율은 소속사 70 : 아티스트 30 배분, 비용은 50 : 50 부담으로 짜여져 있어 매출이 높을수록 아티스트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있던 것입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법원은 해당 수익과 비용 구조가 매우 불합리하여 해당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위반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을 하여 “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츄”의 사건에서는 전속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만약 전속 계약 자체가 유효한 계약이고 다른 계약 위반 사실만 있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 간 분쟁도 전속계약의 중요한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시정요구를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이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사견으로는 법적 판단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는 오히려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도어는 가처분에 이어 법원에 본안소송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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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 분쟁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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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가 본 드라마 '서초동' 어쏘 변호사의 삶 (진짜 이렇게 일할까?)
최앤리 소속 변호사들이 본 ‘서초동 드라마’, 과연 현실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드라마 속 어쏘 변호사들의 일상, 면접 장면, 식사 문화까지 법조계의 진짜 현실과 비교해 리뷰합니다. 실제 로펌에서 일해본 변호사의 시선으로 리얼과 허구의 경계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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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지, 개인화 기반 월간 구독 서비스 ‘코코지 올데이’ 출시
글로벌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코코지는 개인화 기반 월간 구독 서비스 ‘코코지 올데이’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코코지 올데이’는 ‘잘 듣는 아이, 매일 커지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기획된 오디오 콘텐츠 구독 서비스다.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된 어린이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동요, 동화, 영어, 과학, 인문 교양, 인성 교육 등 연령과 관심사에 따라 큐레이션 된 다양한 장르의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며, 뽀로로, 핑크퐁 등 인기 캐릭터 IP는 물론 코코지 키즈 콘텐츠 전문팀이 제작한 ‘코코지 오리지널’과 어린이 과학동아, 마법천자문 등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독점 콘텐츠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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