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회사도 고객이나 거래처가 외국 기업인 곳이 있으신가요? 최앤리 클라이언트 분들도 해외 기업과 계약 시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쟁 시 한국 법원에서 다툴지 국외 중재 기관에서 다툴지를 가장 걱정하곤 합니다. 분쟁 시 적용하는 법, 준거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도 문제이지만 분쟁절차를 한국 법원에서 재판으로 중재로 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국문과 영문이 병기된 계약서일 경우 만약 그 표기와 해석이 각각 다르다면 분쟁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재판이냐 중재이냐를 두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1. 전속적 중재 합의란?
물품 공급이나 물품 제작 계약서 등의 말미에 보면 분쟁 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라는 일반적인 문구가 아니라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중재 조항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조항을 “전속적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전속적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중재기관이 아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그 소는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중재법 제9조 제1항). 기각과 달리 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해외 기업 간 계약에서 국문과 영문이 병기되었는데, 양자간 기재 및 해석이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을 봐 보죠(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1. 계약서상 국문 표기와 영문 표기의 불일치
이 사건은 국내 회사(원고)가 외국 회사(피고)에게 물품 대금의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계약서에서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었으므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 국문 영문 병기 조항 “8. 통제 법률(Arbitration) 본 합의는 한국 법률이나 국제사법재판 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r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 원심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피고 주장대로 전속적 중재합의로 인정되어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원심인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2심은 (1) 한국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부분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재판 청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고, (2) 국제사법재판 중재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수단을 중재로 한정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선택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번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전속적 중재합의”로 본 것입니다. 그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1) 해당 조항 제목을 “Arbitration(중재)”이라고 기재하는 등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2) 한국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부분(settled by Korean Law)은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해석될 뿐 재판 절차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을 수용한 합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원고가 한국 법원에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각하 판결로 무산되었습니다.
2. 해외 기업과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한 가지 TIP!
계약서를 유리하게 작성하는지 여부는 결국 협상력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님 회사가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이라도 협상력이 높다면 계약서 말미에 “계약 해석의 충돌 시 국문 표기에 대한 해석을 우선한다.”라는 내용을 꼭 삽입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선 사건에서의 계약처럼 모호하게 작성하지 말고 “준거법”과 “분쟁해결절차”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작성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수단 조항은 계약서 말미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쟁이 발생한 후 계약서를 보니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해외 중재기관이나 외국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싸우기도 전에 막막하지 않을까요?
“준거법”과 “분쟁해결절차”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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