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부터는 소액해외송금업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기재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업체는 우선 소관기관(금감원, 한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2)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3-7호 서식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 통장 사본, 외국 협력업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인가서 사본 등 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2-30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금감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금감원의 등록요건 심사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등록심사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심사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합니다.
4) 기재부가 등록증을 발급하면, 금감원이 당해 등록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외환전산망 요건,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 외환전문인력 요건, 임원 적격성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주요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