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편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괴롭힘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위협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배제나 사생활 침해까지 포괄됩니다.
1.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 불필요한 신체 접촉, 위협적 태도, 폭언, 공개 모욕 등은 가장 명확히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입니다. 회의 중 질책을 넘어선 모욕,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요한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2. 왕따와 같은 사회적 고립 직접적인 폭언이 없어도 특정 직원을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식이나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제외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의 ‘사회적 고립’이 대표적입니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이러한 형태가 두드러지며,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판례에서도 꾸준히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3. 부당한 업무 지시 직무와 무관한 잡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 조정은 상급자의 재량도 일부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4. 사생활 침해 근로자의 사적인 정보나 가족·연애 관련 내용 등을 동의 없이 묻거나 공개하는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졌던 질문들도 최근에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되고 있으며, 직장 내 위계 구조에서는 상대방이 불쾌함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마지막 다음 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