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위’란 단순히 직급상의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경력, 인적 네트워크, 권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물론이고 동료들이 특정 직원을 고립시키는 경우에도 우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지시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시키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 발생 및 근무환경 악화 셋째, 피해자의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심리적 고통이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언어 폭력, 공개적인 모욕, 고의적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는 본편에서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토대로 실제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피해자 차원이든 회사 차원이든 대응해야 할 상황인지 판단해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