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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서 대표적 독소조항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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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계약서의 갑을 관계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울기가 완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심해지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기울기가 완화된 편이었고, 현재는 심화된 상황으로 보이네요. 요즘처럼 갑을 관계의 기울기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특히 더 독소조항이 중요해집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무상 반드시 숙지해야 할 독소조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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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화하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 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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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많은 투자사들이 의미 있는 엑싯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환이나 IPO 의무 요건이 보다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창업자가 투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관계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페널티 조항도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투자사와 이해관계인인 창업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 반드시 조정해야 할 조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수용하되 조건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조항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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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우선조항_우선배당의 기준이 “발행가액”인지 “액면가액”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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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주식보다 일정금액 우선배당 받는 권리
RCPS 주식은 개념상 보통주식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장 먼저 기재되는 항목이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것이 배당 기준 금액입니다.
2. 우선배당 기준은 액면가액 기준으로 설정해야 유리
보통 ‘발행가액’ 또는 ‘액면가액’으로 정하게 되는데, 발행가액은 기업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액면가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액면가액은 통상 1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양자 간 격차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투자사 입장에서는 향후 배당 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액면가액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최근에는 발행가액 기준을 요구하는 투자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투자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장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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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공개(IPO), M&A 의무 조항은 독소조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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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투자하거나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투자계약에서 피투자사의 “기업공개(IPO) 의무” 조항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투자계약은 기업공개 의무를 “상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준비행위가 존재하면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IPO를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는 결과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공개는 외부 시장환경, 업황, 당시 경영상황 등 복합적 요소에 좌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노력의무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득이하게 의무조항이 된다면 조건과 페널티를 수인 가능한 수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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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 조항_투자인데 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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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 환경이 경색되면서 투자자의 상환권을 강화하려는 조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상환 재원을 확보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페널티를 연동시키는 사례도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투자 구조를 대출에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상환 재원 확보와 관련한 과도한 페널티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환 요구 시점은 회사 사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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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에서 필수 조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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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에는 피투자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포함됩니다. 그중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입니다.
연대책임은, 정부 지침을 통해 연대책임은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을 제외한 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략적 투자자(SI)와의 계약에서 과거 관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조항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해당 문구의 유무에 따라 창업자가 부담하게 될 리스크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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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독소조항은 언제나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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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기맨’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철민(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창업자의 첫 법무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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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기창업패키지_딥테크 브릿지」
행사에서 기업 법률 상담을 진행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데이터 등 딥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와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설계는 향후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최앤리는 법인 설립, 지배구조, 투자계약, 계약서 검토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이슈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대표님들과 실무적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업 전문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적 관점에서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관리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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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츠 CTO "미중 패권전쟁 속 韓 AI신약, 숫자로 증명...
"글로벌 AI 신약개발 시장은 거대 자본의 미국과 데이터 공세의 중국이 격돌하는 전쟁터지만 한국은 '디지털 워크플로우'와 '정밀함'으로 승부를 볼 시점이다. 히츠도 이런 전략으로 매출 더블링 단계에 도달했다." 히츠 창업 멤버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임재창 박사는 한국의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생존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임 CTO는 "히츠는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 연구 현장과의 밀착도' 면에서 독보적인 차별성을 가진다"며 "작년에는 가상 스크리닝의 규모를 수조 개 단위로 확장하면서도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적으로 기술력을 공인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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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U] 26년도 상반기 배치 스타트업 모집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플랫폼 'MARU'에서 사무공간/성장/커뮤니티 지원혜택을 제공받을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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