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임원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잘못하면 임원이 지급받은 보수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아래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정리
✔ 임원보수 결의에 관한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실무 팁
1. 가맹업계를 뒤흔든 판결, 남양유업 사건
문제가 된 사건은 남양유업의 2023년 정기주주총회입니다. 회사는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진행했고, 최대주주이자 이사였던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해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근 감사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인 의결권 행사 배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판단하여 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홍 전 회장 : “지난 10년간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동결해왔고 실제 지급액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되는 안건이 아니다” (즉, 특별 이해관계인 아니다!)
✔ 법원 :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자체로 이사가 해당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므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2. 상법은 임원 보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에서는 '임원보수의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있고, 정관에서도 개별 보수액을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만 정하고 실제 보수액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절차를 통해 이를 사실상 승인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 이번달에 있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임원보수를 정해야 하는지 애매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최앤리가 구체적인 정기주총 실무 운영 팁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3. 정기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이번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임원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
해당 임원인 주주의 지분은 의사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 계산에는 포함
그러나 의결정족수(출석 주주의 과반) 계산에서는 제외
문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창업자가 지분 75%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애초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4. 실무 대응 : 의사정족수에서도 배제
이 문제에 대해, 대한공증인협회가 2026년 3월 6일 변호사 회원들에게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이사인 주주의 주식을 아래 요건에서 제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찬성 주식 수
즉, 애초에 의사정족수 계산 단계에서부터 제외해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도 감사 선임 시 적용되는 3% 제한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지분 100%의 1인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분 100%를 가진 1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 보수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행주식총수에서 배제하면, 아예 의결할 주식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명확한 판례나 지침은 없지만,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의 취지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분 100%인 1인 회사의 경우에는 특별이해관계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임원보수 결의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특히 창업자가 주요 지분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일수록 보수 결의 구조와 의결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관련 결의를 할 예정이라면, 미리 리스크를 점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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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x 등기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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