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걱정이 교차하는 2024년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발표해서 다행이지만 내린다는 말은 아니고 또 국내는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시장도 해동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많은 VC들이 문 닫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럼에도 최앤리의 에이유엠 벤처스는 이런 혹한기 속에서도 ‘에이유엔 파이오니어 투자조합’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올 한 해, 최앤리는 에이유엠 벤처스의 투자 활동 시작과 등기맨의 법인등기 2.0 런칭, 부동산등기 서비스 런칭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올해 계획하신 목표 꼭 달성하시길 응원합니다.
이번 뉴스레터 법알약에서는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 내용을 처방해드리려고 해요. 2023년에 법규 개정으로 투자계약에서 더 이상 님의 연대책임을 넣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님이 대표이사나 주요주주일 경우에는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투자계약에는 이해관계인의 책임이 가득하지만 그중에서도 회사의 의무위반에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제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VC들은 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조항을 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아래 4가지 경우 +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위 4가지 사항 이외에 사유로는 회사가 의무위반을 했다고해서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책임을 지어 무서운 주식매수청구권, 위약금, 위약벌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님 회사의 투자계약에서 계약상 회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을 지우게 하는 사항을 발견한다면 투자사에게 강하게 삭제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많은 투자사에서 자발적으로 투자계약을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최앤리는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 투자 자문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투자계약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카카오 브런치 금상 수상자인 최철민 대표변호사의 ‘온 국민은 저작권 침해자’ 브런치북입니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MCN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 TIP을 저작권 전공인 최철민 변호사가 쉽게 연재하였습니다(브런치북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나중에 책으로 출판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