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개정된 사항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그 활용법에 대해서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연말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만 뽑아 법알약 처방해드리겠습니다.
1. 종전법에 따른 “동의” 여부
종전 법에 따르면 회사가 고객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여간해서는 무조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들이 있었지만, “불가피”라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다녔죠. 무엇보다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별도로 규율해서 특히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에서 “동의”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우선 온, 오프라인 서비스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회사가 오프라인 사업이어도 온라인 서비스를 같이 영위하고 있었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유지되왔던 것이 이제서야 개선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 절차에서 더 이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회원가입은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결제-배송-AS’를 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도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제3자 제공도 “동의” 안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 및 예측가능성이 있고,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도 오프라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범죄 예상 상황에서 범죄자인 고객의 정보를 기관 등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중개서비스의 경우 배송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고객 AS 및 리콜 등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최앤리는 님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역시 님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 셋팅도 최앤리와 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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