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편을 통해 “하이브 VS 민희진” 사건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행위” 및 “뉴진스를 빼돌리려는 계약서를 쓴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회사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거나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을 테니 한번같이 살펴보시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업무상 임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말이 어렵죠? 주식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배임죄의 원리는 제가 2주전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법인격 원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독립된 주체이고 그 소유자인 주주와 경영자인 임원들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민희진이든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인 하이브든“어도어”에 대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 배임행위 판단 기준 –경영판단의 원칙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어려운 이유는 그 행위가 오로지 경영상 판단으로 한 것일 수도 있기 문입니다.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공교롭게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이 됐었지만, 그 행위가 당시에는 “진심”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은 판례에서 인정하는 법리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당시 대표가 한 행위가 대표로서 신의칙상 해야할 것을 안 하거나(부작위), 하지 않아야 할것을 한(작위) 것이 아니라면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처럼 느껴질 수 있어 법원에서도 이 원칙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
민희진이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어도어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뉴진스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주식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도 최앤리&등기맨과함께라면🐶🍯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X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기술지주, 법률강의 진행
최앤리의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에 카이스트 창년창업투자기술지주가 주최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인사이트” 강의에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카이스트 기술지주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 취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SBA) X에이유엠벤처스(AUM-VC)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초로 로펌이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회사인 “에이유엠벤처스(대표 엄세연, 최철민)는 서울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는 “서울경제진흥원(대표 김현우)”과 서울 소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에이유엠벤처스 엄세연 대표는 “SBA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을 위한 명실공히 최고의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BA와 에이유엠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유망한 서울 소재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차란의 성장과 투자유치, 그 첫 모멘텀에 기여한 컴퍼니빌더 스타팅라인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생산된 직물의 85%가 버려지고 있으며, 1초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의류 폐기물이 태워지거나 매립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선 대표가 있다. 중고의류 커머스 플랫폼 차란을 운영하고 있는 마인이스 김혜성 대표다. 마인이스는 2023년 8월 차란 서비스를 처음 선보인 이후 빠르게 성장해왔다. 론칭 8개월 만에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하고, 작년 12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은 1분기 만에 4.5배 증가했다. 출시 달에 비해 9배나 커진 수치다. 최근에는 해시드, 알토스벤처스, SBVA(전 소프트뱅크벤처스), 딜리버리히어로벤처스, 하나벤처스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글라우드, 인도네시아서 '저스트스캔' 소개 세미나 성료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환 솔루션 전문기업 글라우드(대표 지진우)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개최한 ‘저스트스캔 세미나 인 자카르타(just scan seminar in Jakarta)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실제 우리나라 치과에서 적용하는 임상 사례와 노하우, 디지털 덴티스트리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글라우드의 제품 우수성을 현지 치과의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호응을 받았다. 지진우 글라우드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지 의료진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이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동남아시아 관문인 자카르타 현지에서 잠재력을 인식했다. 앞으로 글로벌 사용자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히 교류해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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