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대표가 퇴사자의 폭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희진 VS 하이브” 사건과는 달리 회사와 근로자 간의 전형적인 HR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사업자분들과 근로자분들 간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더군요. 다만, 강형욱 사건은 민희진 사건과 달리 법정다툼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론재판(?)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가 해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형욱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잘 쓰게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과연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가 어디까지 효용이 있을까요?
1.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을까?
임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회사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물론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격하게 싸우고 나가는 직원에게는 서약서를 쓰게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님의 예상되는 질문,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계약체결은 자유이므로 회사는 퇴사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자에게 서약서 안 쓰면 불이익을 준다며 강제한다면 오히려 형법상 강요죄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사이가 좋을 때(?)인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서약서에 퇴사시 이후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중요 임직원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금지 내용까지 넣을 수 있겠죠.
2. 비밀유지서약서가 보호하는 것은 영업 비밀이지회사의 처우 내용이 아니다.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에 주로 올라오는 내용은 회사의 복지나 처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형욱 사건에서 퇴사자가 폭로한 내용들도 대부분 “처우”에 대한 것이죠. 이런 내용은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영업비밀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영업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복지 내용이나 연봉 정보도 대체로 영업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임직원에게만적용되는 사이닝 보너스, 특별 처우와 같은 것을 비밀정보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형욱이 안 좋게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입사 때 썼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폭로한 내용들은 회사 생활 내용들이라 영업비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별개의 문제죠. 사실이든 허위이든 강형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그 공익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잡코리아나 블라인드는 익명사이트이고 개인정보도 해외서버에 보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이트에 비공개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와 영업비밀도 최앤리&등기맨과함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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