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처벌을 받거나, 극단적으로 동료 직원들을 살인하거나 심한 폭행을 해서 처벌받는 정도라면 무난하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요즘 시대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해고 사유가 아닐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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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자라도 부당 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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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범죄를 저질러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된 비율이 무려 30%입니다. 충격적이죠?
한 사건을 소개하면, 회식 술자리 후 만취한 동료 직원에 강제로 입 맞추는 등 성추행했던 것이 인정되어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우발적 행위이고, 의도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징계사유는 맞으나 해고는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은행 직원이 지점 안에 앉아있던 만취한 13살 미성년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이 직원을 당연히(?) 해고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당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다른 동료들은 성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업무 진행이나 협력업체 관계 등에서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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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행위와 고용유지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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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과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법원은 성범죄 행위 자체가 무조건 당연해고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성범죄 처벌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성범죄 행위’와 ‘회사의 피해’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성범죄 사건이 알려져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어 직원들이 집단 퇴사를 하거나 거래처 등과 계약이 종료되는 등 그 성범죄 행위로 회사에 직접적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앞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처벌은 독점적인 형벌권을 보유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사적 영역에서 범죄를 이유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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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언급했던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만약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들 이후 우리나라는 미투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앞으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님이 염두 해야 할 것은 성범죄이든 다른 범죄이든 범죄자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로 회사가 직접적인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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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관계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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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X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기술지주, 법률강의 진행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에 카이스트 창년창업투자기술지주가 주최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인사이트” 강의에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카이스트 기술지주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 취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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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는 지금]⑪에이유엠벤처스 "여성·문과·해외파…비주류의 벽, 이렇게 넘었죠"
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를 거쳐 스파크랩에서 심사역을 맡으며 처음 VC업계와 인연을 맺었고, 빅베이슨캐피털과 알로이스벤처스를 거쳐 2년 전 에이유엠벤처스의 공동대표로 영입됐다. 엄 대표는 올해로 심사역 경력 10년이다. 그간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조롱과 무시를 넘어 업계 3% 수준인 '여성 VC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가장 관심이 많고 주특기인 분야는 시드 투자다. 엄 대표는 "후기단계 투자도 해본 적은 있지만, 시드 투자가 훨씬 재밌는 것 같다"며 "창업자와 유대관계를 갖고 같이 성장해나가는 매력이 있고, 조언한 방향으로 사업을 잘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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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우무솝-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올레! 국토대장정'에 후원물품 전달
우무·우무솝(대표 박지훈·신동선)은 월드비전(제주나눔센터장 강동균) 꿈꾸는아이들 '올레! 국토대장정'에 텀블러 및 선에센스 총 400개를 27일에 후원했다. 우무·우무솝은 제주 해녀가 채취하는 우뭇가사리를 활용한 간식 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제품까지 제조 및 판매하는 제주도 대표 로컬브랜드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별히, 트랜디한 제품 포장과 감성적인 가게 인테리어, 포토존 운영을 통해 제주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Hot-Place)'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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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링크미디어, 틱톡 활용한 K-POP 디지털 캠페인 성공사례 발표
디지털마케팅 전문 회사인 글링크미디어(대표 임현재)가 지난달 30일 틱톡(TikTok)이 주관한 'Unboxed Event Entertainment' 컨퍼런스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략적 마케팅 성공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글링크미디어 엔터팀 안정용 팀장은 틱톡의 사용자 참여와 바이럴 마케팅 효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 성공사례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글링크미디어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틱톡을 포함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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