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강형욱 사건”에서 CCTV 감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형욱뿐만 아니라 많은 대표님들이 ‘나 없을 때 직원들이 농땡이를 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CTV 이슈에 대해 님이 가장 궁금할 법한 Q&A를 준비해봤습니다.
Q. 공개된 장소와 비공개된 장소에 따라 CCTV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던데, 공개, 비공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네. 다릅니다. 공개된 장소는 도로, 공원, 주차장, 놀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비공개 장소는 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업무공간, 아파트 단지를 의미하죠. 예를들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회사의 쇼룸이나 민원실은 사무실이지만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Q.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비공개 장소보다 더 자유롭나요?
A.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특정법에서 허용하거나(영유아법_어린이집),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반면, 비공개 장소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Q.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출입카드 등을 찍어야 출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용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입니다. 비공개장소의 경우에는 촬영 대상이 되는 임직원들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Q. 직원 동의 받고 설치한 CCTV로직원들의 근태관리 및 직원 평가를 할 수 있나요?
A. 동의 받을 때 반드시 ‘근태관리’와 같은 근로 모니터링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시설 안전 및 도난 방지’ 목적으로 동의를 받았지만, 추후 인사 평가 때 CCTV 자료를 사용한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노사협의까지 충실히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님 회사에서 근태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노사협의 대상일 경우에는 그 협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JB벤처스가 초기 스타트업의 법률 리스크를 예방, 관리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드와 시리즈A 단계인 초기 스타트업이 주로 겪는 공동창업자 간 분쟁, 스톡옵션, 투자 계약, 근로관계 등의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안정적인 토대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액셀러레이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VC는 지금]⑪에이유엠벤처스 "여성·문과·해외파…비주류의 벽, 이렇게 넘었죠"
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를 거쳐 스파크랩에서 심사역을 맡으며 처음 VC업계와 인연을 맺었고, 빅베이슨캐피털과 알로이스벤처스를 거쳐 2년 전 에이유엠벤처스의 공동대표로 영입됐다. 엄 대표는 올해로 심사역 경력 10년이다. 그간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조롱과 무시를 넘어 업계 3% 수준인 '여성 VC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가장 관심이 많고 주특기인 분야는 시드 투자다. 엄 대표는 "후기단계 투자도 해본 적은 있지만, 시드 투자가 훨씬 재밌는 것 같다"며 "창업자와 유대관계를 갖고 같이 성장해나가는 매력이 있고, 조언한 방향으로 사업을 잘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중소형 빌딩도 프라임급으로 관리" 스파크 플러스, 빌딩 자산 가치 높이는 서비스 출시
국내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스가 중소형 빌딩 관리 업무를 돕는 ‘빌딩 밸류애드 솔루션’ 서비스를 다음달 출시한다. 스파크플러스가 빌딩 밸류애드 솔루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등록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중소형 빌딩의 운용 수익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다. 스파크플러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형 빌딩은 프라임 빌딩과 비교해 관리 업체 발굴, 운용 수익 개선 등이 어려워 빌딩 가치를 높이기 제한적”이었다며 “이 같은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
개인형 창고 임대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 100호점 개점
미니창고 다락 운영사 세컨신드롬은 최근 100호점인 해운대장산역점을 개점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컨시드롬은 2016년 미니창고 다락 1호점인 휘문고점을 열었고 2022년에는 50호점을 개점했다. 이후 지점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1년 반 만인 이달 100호점을 열게 됐다. 세컨신드롬이 올 들어 개점한 신규 지점은 수는 28개로 지난해 연 지점 수보다 많다. 사업 확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세컨신드롬 관계자는 “최근 셀프 스토리지(창고)가 상가 공실이나 유휴 공간을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여기에 미니창고 다락은 무인 운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 창업 수요가 붙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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