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빠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한 것이 알려져 세간이 시끄럽습니다. 국민 영웅인 박세리 프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사문서위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시나요? 사문서위조죄는 위조자가 본인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 문서위조를 하기 때문에 보통 배임이나 횡령과도 결부되기 마련입니다.
1. 사문서위조는 어떻게 하면 성립할까?
사문서위조는 사적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로 쉽게 설명하면 일개 직원이 대표의 개인 인감을 위조하거나 몰래 갖고 가서 본인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대표적인 사문서위조이지요. 사문서위조죄는 보통 위조사문서행사죄랑 같이 따라옵니다. 사문서를 위조만하고 집에 놔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깐요. 이 둘은 별개의 죄입니다.
2. 회사 문서업무를 보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총무팀장이나 COO 같은 사람이 법인인감이나 대표의 개인인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대표개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문서작성 업무에 위임을 받아서 법인이나 대표개인을 대신 작성하는 것이죠. 그 위임은 사회통념상 묵시적인 승낙도 포함합니다. 사무실 관리운영하는총무팀장이 사무실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한다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판례도 포괄적으로 문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개개의 문서 작성 때마다 승낙을 받지 않고 작성했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단지 회사가 특정 문서작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위임 승낙이 추정될 수 없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문서작성 위임을 받았더라도 계약 내용을 속여서 서명날인한 것이라면 이것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박세리 아빠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까?
박세리희망재단에 따르면 박준철씨는 재단의 임직원이 아니며 어떠한 직함도 없다고 합니다. 박준철씨의 해명을 보면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사업 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재단의 도장을 위조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죠. 위임 없이 재단의 진짜 도장을 몰래 들고가서 날인한 것이면 더 “빼박”이죠.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시공사)이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답니다. 재단이라는 법인과 박세리라는 자연인을 구분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나서서”라는 말 자체가 위임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죠.
현재 알려진 사실만 본다면, 박준철씨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생각보다 회사에서 사문서위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가 사무실과 업무를 등한시하고, 별도 회사 내부 문서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없다면 사문서위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의 사문서위조, 배임, 횡령 대응도 최앤리와 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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