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마 아직 건물주 꿈나무이실 님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HR 이슈가항상골치아프지만, 임대차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최앤리 자문 비중에서 클라이언트의 임대차 관련 이슈가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상가임대차에 대해 법알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뭐가 좋을까?
님이 상가임차인으로서 상임법이 적용된다면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상임법은 임차인을 특별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계약서나 합의는 무효이거든요.
첫번째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안 쫓겨나게끔 새 건물주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번째로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최우선변제권 보장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계약갱신요구권과묵시적갱신입니다. 임차인은 최초계약일부터 10년까지 계속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월세 3번이상 연체 등)이 아니면 갱신거절을 할 수 없어요.
네번째는 권리금 보호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어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게 해주는 내용이죠.
2. 님이상임법 적용을 받기 위한 2가지 조건
사업용으로 임대차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임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이어야 한다.
첫 번째, 공장이나 창고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용이 아니므로 상임 법 적용이 아예 어렵습니다. 최앤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부동산의 주된 용도를 공장으로 사용해서 상임 법상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3.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른 상임법 부분 적용
지역마다 상임법 적용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은 9억원, 부산은 6억9천만원, 수도권 외 지방 중소도시는 3억 7천만원입니다. 이른바 ‘부자’ 임차인은 상임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 갱신은 X), 권리금 보호 조항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법만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대부분 월세랑 보증금이 섞여있을 텐데요. 시중의 전세와 월세 계산법과 달리 환산보증금 계산에서는 [보증금 +(월차임 X100)]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서울일 경우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 9억이니 턱걸이로 상임법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관리비와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주 법알약 뉴스레터에서는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따른 묵시적 갱신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분쟁도 최앤리&등기맨과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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