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전날 또는 당일에 갑자기 연차를 쓰면 회사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급성으로 아프거나 사고 등 불가항력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천재지변급 사유가 아님에도, 대체자로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벚꽃이 예뻐서’, ‘비가 와서’, ‘단풍놀이 가고 싶어서’ 등 사유로 당일 연차를 쓴다면 난감할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를 쓴다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 변경권”이라고 하죠.
최근 홈플러스 직원 9명이 전날에 집단 연차를 써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고, 버스회사의 버스기사가 출근 직전에 갑자기 연차를 내서 법정 분쟁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건은 법정 분쟁으로 나가지 않은 것 같지만, 버스기사 사례에서는 버스 회사의 징계 조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일 전까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최앤리는 연차 사용 시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최앤리와 등기맨은 연차는 최소 7일 전까지 승인을 올리도록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6일 전에 신청했다고 야박하게 승인 거절을 하지는 않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 인상이 좋지 않겠죠?
님 회사에서는 연차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기 변경권을 두고 있나요? 설마 30일 전까지 신청은 아니겠죠? 이럴 경우는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연차 신청 정책 및 시기 변경권을 정하지 않은 회사라면 다른 회사들의 상황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회사의 경조사 휴가와 연차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주에 동료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