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오징어게임2 보시느라 설마 밤을 지새우셨나요? 저도 지금 눈이 빨갛습니다. 3년 전 오겜의 첫 화에서 나온 양복 남자(공유)와 성기훈(이정재)의 딱지치기(싸대기) 장면과 사채업자한테 쫓기다 신체포기각서를 쓰던 성기훈이 기억나시나요. 이번 법알약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정말?), 2024년 마지막 뉴스레터인 만큼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겜의 딱지(따귀) 치기 게임과 신체포기각서가 합법적일까?
1. 딱지치기에서 지는 사람의 싸대기 때리는 것은 폭행죄 아닌가?
공유가 이정재의 싸대기를 ‘찰지게’ 갈기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유가 돈가방을 보여주며 딱지치기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게임을 하자고 하죠. 갸우뚱하지만 이미 돈가방을 본 기훈이는 수락하죠. 기훈이의 선공은 실패하고, 공유는 국대급 딱지치기 폼으로 딱지를 쳐 넘깁니다. 돈이 없던 기훈이는 결국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공유의 말과 함께 국대급 스윙으로 귀싸대기를 맞습니다. 뒤이어 계속하는 것을 보니 기훈이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자고 했을 겁니다.
양복 남자(공유)는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물론 공유의 귀싸대기는 일단 명백한 폭행입니다.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피해자인 기훈이의 승낙이 있었죠.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승낙도 위법성 조각사유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복싱이나 UFC와 같은 격투기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가 어느 정도는 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돈 못 갚아서 신체포기각서를 쓰는 경우는 유효할까?
기훈이가 공유에게 귀싸대기를 맞기 이전 장면에서 기훈이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신체포기각서를 씁니다. 그럼 신체포기각서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니 유효 아닐까요?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나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돈 못 갚으면 살 1파운드를 내놓으라는 베니스 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효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무효이지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불법인 것입니다. 결국 정도의 차이입니다. 만약 공유의 지속된 귀싸대기로 기훈이의 치아가 여러 개 빠지고 볼이 터져 피가 날 정도라면, 아무리 기훈이가 승낙했어도 공유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재미있는 일상 법률 주제로도 님을 찾아뵙겠습니다.
2024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5년에는 더욱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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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식물성 대체 계란을 만든 푸드테크(food tech) 스타트업 메타텍스쳐가 글로벌 엔젤 투자자로부터 300만유로(약 44억원)의 투자를 유치할 전망이다.
조문성 메타텍스쳐 최고운영책임자(부대표)는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계란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계란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받으려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건(채식주의자)을 넘어 대체 계란이 김밥집 등 일반 식자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까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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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이크는 간편하게 마시면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닥터넛츠 데일리 견과 드링크’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닥터넛츠 데일리 견과’는 2012년 첫 출시 후, 지난 3월 기준 누적 판매 3500만봉을 돌파한 제품이다. 이번 ‘닥터넛츠 데일리 견과 드링크’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브라질넛, 피칸의 프리미엄 견과 5종을 블렌딩한 견과 드링크다. 1일 섭취 기준의 40%에 해당하는 칼슘 280mg을 함유하고 있다. 한녹엽 인테이크 대표는 “’닥터넛츠 데일리 견과 드링크’는 매일 아침 하루 한잔으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영양 음료를 찾는 소비자나 견과류를 매일 챙겨 먹기 힘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