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거래처가 폐업했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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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25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줄줄이 폐업과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기업이 폐업이나 파산을 하면 거래 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폐업이나 파산을 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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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라고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개인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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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따라 법인의 경우 회사가 망해도 대표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모든 채무는 대표자 개인이 변제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들이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호에 ‘기업’, 주식회사, '회사'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는 개인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요? 사업자등록증 상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이미지처럼 사업자등록증 표시 아래에 “(법인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표시가 없고 단지 “(일반과세자)”와 같은 표시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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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록 폐업을 했지만 파산은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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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과세 당국에 알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세무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해 파산이나 청산 등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채무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 회사에 예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설비 등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 재산에 대해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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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늬만 법인이고 사실상 개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법인격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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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주식회사이지만, 대표자 1인이 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직원도 사실상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표자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판례도 인정하는 법리인데요. 법인을 법률적용에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1인 주주)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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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 면탈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폐업하고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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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동일한 상호나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폐업이나 파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나 브랜드(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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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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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 대비" … 주총 지원 바빠진 로펌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수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의결권 경쟁 등이 상장사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절차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실제 2월 5일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가 준비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 세미나에서도 주주총회 단골 이슈인 총회꾼 대응 문제, 소액주주들의 이슈 제기 대응 문제 등이 논의됐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정기주총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정기주주총회 패키지’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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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최앤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김앤장”
“법률 서비스는 모든 사업가에게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충족할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앤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운영, 투자 유치,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앤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최앤리는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법률적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 방식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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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오디오' 코코지, 작년 매출 약 84억원…전년비 65% 증가
키즈 오디오 플랫폼 코코지가 지난해 연매출 약 8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65% 증가한 규모다. 코코지는 14일 지난해 연매출이 약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유니콘팩토리 데이터랩이 정부·공공기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23년 매출은 50억8000만원으로, 올해 매출은 84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코코지는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첫 해외 진출지로 대만을 선택해 대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젝젝'에서 유아동 카테고리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이후 대만 이커머스 플랫폼 '모모'에서도 카테고리 1위를 기록했다. 코코지 측은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파트너사에서 협업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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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2025] 엣지크로스, 데이터 기반 AS 정비 시스템 SCAUTR 선보여
엣지크로스가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5(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2024, 이하 AW 2024)’에 참가해 SCAUTR를 선보였다. SCAUTR는 데이터 기반 AS 정비 시스템으로, 원격 CS 기술지원 및 이력파악을 통해 출장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출고 기계장비 데이터 수집, A/S 원격 기술 지원, 가동현황 모니터링, 개발 고객 이력 조회, 전체 고객사 공지사항 등 전국으로 출고 납품된 기업의 모든 기계장비를 주도적 관리 가능하다. 엣지크로스(EdgeCross)는 스마트 머신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이다. 기계 제작자와 기계 사용자인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의 기계를 쉽고, 빠르고, 무엇보다 부담 없이 스마트 머신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선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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