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카드를 쓰는 것이 공적인지 사적인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 일지를 작성하고 사진까지 찍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실제 법인카드로 인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문제 된 사례 중 처벌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드릴게요.
1) OTT 구독, 자택 인터넷, 관리비 등 결제
누가 보더라도 업무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한 사용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합니다.
2) 주말 + 근무지 외 + 고가 결제 → 횡령, 배임
평일에 회사의 근무지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인당 3만 원 식사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목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 그것도 일요일 저녁에 근무지 근처가 아닌 장소에서 장어나 소고기집 같은 고가의 식당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회사 내규로 업무추진비, 접대비 사용 규정이 포괄적으로라도 있는 경우
사업하는 분들에게 골프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를 오갑니다. 고객 선물 구매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사는 또 어떤가요? 지인이면서 동시에 업계 사람들과 고가의 식사를 하는 것은 횡령일까요?
회사의 임원은 물론 심지어 지분 100%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일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때 피해자는 법인인 회사입니다. 특히 대부분 법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서 만든 “인격체”입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죠. 지분 100%인 1인 주주라도 엄연히 법인과 구별되는 주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