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최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님이 사업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평생 소송을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소송은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똑같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분쟁 상황을 “한 큐”에 종료하는 법률문서입니다. 변호사가 아마 가장 많이 다루는 법률문서가 합의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합의서는 다른 계약서와 달리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체적으로 대충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아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송을 피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필수사항 3가지!
1. 합의할 분쟁과 대상을 “특정” 해야!
너도 알고 나도 이미 알고 있는 분쟁 내용을 굳이 합의서에 적어야 할까요? 네. 적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뒤에서 설명드리는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입장일 경우 만일 합의서에 문제 된 분쟁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자가 추후에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전에 작성했던 해당 합의서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꿀팁을 드리자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분쟁 범위 및 내용을 포괄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좁게 특정하는 것이 서로 상황에 유리한 방향입니다.
2.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진짜 아픈” 페널티를 넣어야
(위약금 vs 위약벌)
페널티가 없는 의무조항을 지키면 오히려 바보(?)입니다. 분쟁까지 왔는데 선의에 기댄다면 너무 나이브하죠. 페널티로는 보통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 또는 위약벌(벌금성 제재벌)이라는 금전적 수단을 사용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 효과가 매우 다릅니다: • 위약금 → 법원이 감액 가능 • 위약벌 →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감액은 불가 (단, 무효는 매우 보수적으로 인정) 그럼 위약금과 위약벌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 페널티일까요? 당연히 위약벌입니다. 보통 위약벌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또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두 번째 꿀팁을 드리자면, 페널티 조항을 추가할 때, 합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약금으로, 반대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받는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이 합의로 더 이상 소송은 없다는 “부제소합의” 반드시 명시
부제소합의는 말 그대로 ‘부제소(不提訴)’,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큐”에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제소합의가 없다면 합의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와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고발,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유사한 문구로 기재됩니다. 만약 부제소합의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간단한 “합의서”로 분쟁이 더 커지는 사례를 여럿 보았습니다. 혹 떼려다 혹 붙이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촘촘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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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맨, 2025년 1분기 매출 24.7% 성장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2025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4.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개발한 ‘등기맨’은 공인인증서만으로 복잡한 법인등기 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법무사 중심의 등기 서비스가 수기 작성, 대면 서류 발급, 인감도장 배송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등기맨은 전자서명 기반의 비대면 프로세스로 등기 절차를 혁신했다. 이번 분기 성장의 배경에는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있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누리하우스, 해시드 등 35억 추가 투자 유치
누리하우스는 해시드 등으로부터 브릿지 라운드에서 총 35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누리하우스는 지난해 시리즈A 투자 유치 이후 빠른 사세 확장에 따라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브릿지 라운드를 열었으며 기존 투자자의 리드 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누리하우스는 K-뷰티 글로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누리라운지와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 누리글로우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플랫폼이다. 백아람 누리하우스 대표는 "누리하우스가 구축해 온 다양한 인프라의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성장과 산업 저변 확대하고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K-뷰티 산업의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스퀘어드, 부산 7번째 아기유니콘 기업 선정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부산워케이션의 지원을 통해 부산으로 이전한 소프트스퀘어드(대표 이하늘)가 부산 지역 7번째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되며 B2B 기반 개발팀 매칭·운영 서비스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소프트스퀘어드는 이번 선정으로 부산 지역에서 일곱 번째 아기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수도권에 편중된 선정 기업 중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으로서는 드문 사례로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이다. 이번 아기유니콘 선정은 소프트스퀘어드가 단순 개발 대행을 넘어, 기획부터 운영, 리소스 재배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성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개발 파트너로서의 전문성과 성장성을 공식 인정받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