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에게 플립(flip)이라고 하면 ‘쪼리…?’라고 할 정도로 생소했는데요. 이제는 글로벌 시장(특히 미국)을 겨냥한다면 플립을 자동으로 생각할 정도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플립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 문제와 기존 주주(특히 투자자)와의 관계입니다. 플립할 때 투자자 관계가 왜 문제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 기존 주주들(특히 투자자)의 전원 동의가 필수일까?
플립이라는 절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한국의 기존 주주들과 해외의 신설 법인 사이의 주식 교환 계약”입니다. 이 때문에 플립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전원이나 대다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투자 기관이 플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에서 플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 의사결정에 동의하게끔 설득하는 과정이 길게는 1년 이상까지 걸리기도 하죠. 내부 정책과 세금, 법령상 해외 투자가 불가능, 심지어 그냥 복잡하니깐 하지 말아라는 등의 이유로 끝내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플립이라는 거래는 주식 교환 계약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플립을 통해 모회사가 될 신설 법인(미국 법인)이 자회사(한국 법인)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하기에 결국 최소한 지분율(75% 이상)이 플립에 동의해야 합니다.
2. 끝내 동의하지 않은 기존 주주가 있을 경우?
만약 여러 이유로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소수 주주가 있고, 그럼에도 회사의 존립을 위해 플립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면, 반대하는 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만 플립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립이 진행되면 그 결과로 본사는 한국 법인의 대주주가 되고, 플립에 참여한 주주들은 지분 비율대로 본사의 주주가 되며, 반대하는 주주는 자회사인 한국 법인의 소수주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지 않은 주주가 있다면, 일부로 한국 법인(자회사)에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주주 간 분쟁이 있는 법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겨진 소수주주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3. 투자자가 반대할 경우 플립을 강행할 수 있을까?
국내 투자 계약서 대부분은 플립을 사전 동의권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끝까지 플립에 반대한다면, 이렇게 반대하는 투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주들의 날인만 받아 플립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없는 플립은 문언상 투자 계약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이해관계인(대표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가 투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할 각오를 하고 강행해야 하죠.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플립을 하게 될 경우 투자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투자 계약서가 대체로 영미권 투자 계약서에 비해 경영상 동의권 항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플립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해외 현지 VC 투자를 받으려는 것이니만큼 현지 관행에 적합한 투자 계약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플립과 해외법무까지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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