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1.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돈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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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알약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혹시, 님도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레터는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압류하여 돈을 받아낼 수는 있을까요?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그중 1천만 원 이상 코인을 보유한 비율도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예금,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가상화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과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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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과 개인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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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아닌 개인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경우에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상장주식, 물품대금과 같은 채권을 집행하려면 제3채무자(은행, 증권사 등)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키(private key)가 없으면 압류 대상조차 특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지배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이용자는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거래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제3채무자가 되며, 상장주식의 강제집행과 유사하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거래소에 대해 코인의 출금, 반환, 매매, 예치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송달하면 거래소는 채무자의 모든 지갑과 예치금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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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 거래소뿐만 아니라 연결 은행까지 제3채무자로 설정해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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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라, 코인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실명 인증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국민은행(과거 농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거래소 내 계좌 외에도 연결된 시중은행 계좌가 존재하죠. 이 점이 증권사 계좌와 다른 부분입니다. 상장주식을 압류할 때는 증권사 계좌만 지정해도 충분하지만 비트코인은 매도 대금이 거래소 계좌에 예치된 후, 연결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인출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거래소와 함께 해당 은행도 제3채무자로 설정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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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트코인을 직접 이전 받을까? 팔아서 돈으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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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비트코인을 추심하는 방식은 상장주식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비트코인 자체를 이전받을지, 아니면 매각하여 현금으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이전받고 싶다면 채권자는 거래소에 자신의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해줄 것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코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거나 변동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금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거래소를 통해 시장가로 비트코인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의 진짜 마무리는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코인 재산을 얼마나 신속하고 은밀하게 (가)압류 및 추심하느냐가 실질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판결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연결되는 집행까지 완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소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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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압류와 강제집행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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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기맨’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철민(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창업자의 첫 법무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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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압류추심 가능할까? 변호사가 말하는 비트코인 압류추심의 모든 것
비트코인도 압류·추심이 가능할까?
가상화폐는 실물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닌데… 과연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될까?
이번 영상에서는 변호사가 비트코인의 압류·추심 가능성, 그리고 실제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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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휴식] 데이터 기반 호텔 관리 서비스 … 메리어트 호텔도 협업 제안
2~3성급 숙박업소가 품은 고민을 해결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스타트업이 있다. 더휴식은 부동산 개발부터 시작해 호텔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호텔 위탁 운영 등 숙박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업 후 매년 흑자 달성에 성공했고 지난해엔 10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을 입증했다. 철저히 수익 위주로 설계된 더휴식의 사업 모델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의 관심을 끌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먼저 협업 의사를 물었다. 두 기업은 지난달 업무협약(MOU)을 맺고 합작 브랜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더휴식의 해외 호텔 사업 계획도 예고했다. 김준하 더휴식 공동대표는 “이르면 내년 중 일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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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스케일] 정창경 데모데이 '대상' 수상
민간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인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정창경) 데모데이에서 올해 대상 팀이 가려졌다. 글로벌 트랙의 '펄스애드' , 기후테크 트랙의 '하이드로엑스팬드', 다양성 트랙의 '여명거리', 예비창업 트랙의 '스냅스케일'이다. 아산나눔재단은 29일 정창경 데모데이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6개월 간 액셀러레이팅을 마친 스타트업 중 결선에 오른 팀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진 스타트업 피칭 세션에서는 23개 창업팀이 무대에 올라 각 트랙별로 경합을 펼쳤다. 트랙별 심사에는 스파크랩, 앤틀러코리아, 인비저닝파트너스, 프린시플벤처파트너스 등에서 벤처캐피털 전문가 9인이 참여했으며 팀 역량,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정신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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