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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령, 지금 기업이 꼭 짚어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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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AI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 AI 기본법」 편에 이어, 최근 입법예고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중심으로 그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앞선 편에서 AI 기본법이 인공지능 정책과 사업자 의무에 대한 큰 틀을 제시했다면, 이번 시행령과 고시·가이드라인은 실제로 어떤 인공지능이 규율 대상이 되는지, 투명성·안전성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한 실무 기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이라면 시행령의 방향과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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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되,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지원하되,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안전·신뢰 규율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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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크게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 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담기관 지정, 실증 기반 구축 및 개방 절차 등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집행 틀이 한층 명확해지는 부분입니다.
AI 사업자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1) 투명성 확보 의무
사업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전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약관, 설명서, UI, 제품 제공 장소 등 이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방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우에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은 인식할 수 없지만 기계가 판독 가능한 방식도 허용하되,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최소 1회 이상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시각·청각 등을 통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나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기준은 "누적연산량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입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기술 발전 수준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 판단 기준, 그리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신뢰 조치도 시행령에서 보다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AI 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려는 점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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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의무 이행 방법과 모범 사례를 반영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딥페이크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시 및 가이드라인 초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2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규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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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AI 비즈니스 대비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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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월간 최앤리 신청 오픈
"월간 최앤리"는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 & 이동명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가를 위한 무료 커피챗"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제는 "HR 근로관계"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 힘든 HR 근로관계 이슈,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익한 이야기를 편하고 가감없이 알려드립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최신 트렌드 등을 아낌없이 전해드리니 마감 전에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어야 최앤리도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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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한 ‘초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연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연세대학교 학생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창업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강연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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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움, 중기부 ‘OpenData X AI 챌린지’ 선정
소상공인 금융 AI 에이전트 ‘알프레드’ 운영사 혜움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OpenData X AI 챌린지’의 과제 수행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심사단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혜움은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분야를 맡아, 출제기관의 데이터셋 전체본과 1,000만 원의 PoC(개념검증)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옥형석 혜움 대표는 “별도의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세무·재무 데이터가 곧 핵심 경영 지표”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정책 데이터와 현장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금융·세무 AI 에이전트를 구축,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AI 모델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아리아스튜디오, AI 기반 체험형 관람 인터랙티브 시네마 론칭
제작사 아리아 스튜디오가 CJ CGV와 손잡고 차세대 극장 체험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 '인터랙티브 시네마' 론칭을 확정했다. 나아가 '인터랙티브 시네마'로 공식 개봉하는 영화 3편도 공개했다. 아리아 스튜디오 관계자는 "문보나가 단순한 가상 캐릭터를 넘어 하나의 세계관 IP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번 공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대와 영상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콘서트로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리아 스튜디오 채수응 대표는 "직접 참여하며 만들어지는 재미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몰입을 즐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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