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배임죄 폐지? 대표적인 업무상 배임의 4가지 유형
|
|
|
안녕하세요,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입법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현행 배임죄가 폐지된다 하여도 법치와 공정한 기업경영을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배임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4가지 횡령·배임 유형을 실제 판례와 함께 및 그 실무상 대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가 사업체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서 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대표”, 즉 사장이 그 자체로 회사입니다. 법적주체가 동일하죠. 반면, 지분 100%인 1인 법인 경우에도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체≠대표”입니다. 엄연히 구분되는 법적 주체이지요. 따라서 대표 또는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물품 구매, 개인 사건 변호사비용, 가족 식사비나 여행 경비, 병원비, OTT구독, 개인 보험료나 통신비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법인카드를 개인 경비로 사용한 다음 사후에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584 판결). 물론 현실에서는 개인 용도와 업무상 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식대 등과 같이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가능하다면 회사 내부에 법인카드 사용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수립하여 두고, 용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업무상 목적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러한 준비가 잘 되어있다면 향후 투자유치 및 M&A, IPO의 실사단계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
|
회사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 님이 개인 돈을 가수금으로 회사에 넣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임의로 잠시 넣은 돈이니 도로 인출하면 되지”라는 실수를 종종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체≠대표”이므로 돈이 일단 회사로 입금된 이상 그 돈은 회사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가수금을 도로 인출하시는 경우 횡령으로 문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수금을 다시 돌려놔야할 때 횡령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한 실무적 팁을 드리겠습니다. 1) 가수금 반환(변제)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두시고, 2) 가수금을 넣은 행위에 대해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수금을 당초 입금한 금액 이상으로 출금하면 반대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으니 이 때에도 적법 절차와 서면 증거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
|
투자금으로 투자자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등 투자금을 유용하여 VC와 스타트업 간 분쟁이 생긴 경우를 종종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투자금을 사업계획서상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투자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금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서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상 횡령 배임이 문제될 수 도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에 투자금 용도가 보통 “운전자금”과 같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지만, 간혹 “R&D 목적”, “신규 지점 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금을 마케팅이나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 배임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투자계약 위반으로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등 막대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
|
|
영업비밀 등 유출은 대표님이 문제되기 보다, 주로 퇴사나 이직하는 주요 임직원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사상 배임죄로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거나, 퇴사시 영업비밀 등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이는 배임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스타트업은 아이디어·기술·데이터 등 무형자산 중심으로 성장하는 조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영업비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발생시 일반 법으로도 다툴 수 있지만, 별도 전직금지/이직금지 약정서를 꼼꼼하게 준비해놓는 다면 애초에 문제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분명하고 실효성 있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직금지약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토대로 적법한 요건으로 셋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5. 마무리_배임죄 폐지가 되어도 대안입법이 분명할 것
|
|
|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내용이 입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해 오고 있던 배임죄가 축소되는 만큼 민사상 책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 시 입법공백을 보완할 구체적 입법내용과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가 현행 배임죄보다 요건을 구체화하고 처벌범위는 축소하는 방향의 별도 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만큼, 경영환경에 결부된 배임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
|
경영환경에 결부된 배임 리스크 대비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
|
|
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기맨’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철민(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창업자의 첫 법무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한 ‘초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연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연세대학교 학생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창업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강연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
|
|
나만의 공간으로 두번째 삶을 도와주는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
집값은 치솟는데 집은 점점 작아진다. 1인 가구는 10평 남짓 원룸에 살고, 이사는 잦아졌으며, 베란다와 다용도실은 쓰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찼다. 평당 4천만원짜리 공간에 몇 백만원 어치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일상이다. 2016년, 홍우태 세컨신드롬 대표는 이 문제를 ‘공간의 외주화’로 풀기 시작했다. 24시간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고, 온습도가 관리되며, 무인으로 운영되는 공간. 비싼 집에서 보관 기능을 분리해 외장하드처럼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미니창고 다락’이다.
올해로 9년 차를 맞은 세컨신드롬은 전국 200여 개 지점을 운영하며 한국형 셀프스토리지 시장을 개척했다. 2028년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펫테크 스타트업 피터페터, 대만 시장 첫 수출 계약 체결
유전자 검사 기반 펫테크 기업 피터페터가 대만 시장을 대상으로 첫 해외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피터페터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유전병 위험도 검사와 DNA 기반 품종 분석 등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현지에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물병원과 전문 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서비스를 선보인다.
앞서 피터페터는 지난 10월 대만 반려동물 박람회에 현지 파트너와 함께 참가해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박람회 기간 중 진행된 상담이 이번 계약 체결의 주요 계기가 됐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