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법알약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인 임직원의 이직과 전직금지, 비밀유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2025년 8월 삼성전자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SK하이닉스가 주장한 2년간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2년 전,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유사해 보이는 두 사건에서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1. 전직금지 약정이 인정된 사례 SK하이닉스 vs 마이크론
마이크론 이직 사건에서 해당 임직원은 SK하이닉스에서 약 21년간 근무하며 LPD HBM Design 부서에서 설계 총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7월 퇴직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급으로 입사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 전직금지 해야 한다! 왜? :
해당 직원의 직위, 담당업무, 재직기간 -> 영업비밀 및 핵심정보를 취득했을 것.
반도체 산업 내 경쟁 상황과 기술 유출 방지 필요성이 큼
취업이 제한되는 경쟁업체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음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도 전직금지 필요
2. 전직금지 약정이 부정된 사례 SK하이닉스 vs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직 사건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해당 직원 역시 SK하이닉스에서 약 21년간 근무하며 HBM 설계 부서에서 파트장 직무를 수행했고, 2024년 4월 퇴직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퇴사 약 1년 후, 해당 직원은 삼성전자 표준 HBM 그룹에서 칩 통합설계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이직했습니다.
❌ 전직금지 안해도 된다! 왜? :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모든 전직금지 약정이 당연히 유효한건 아니다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퇴직 직전까지 해당 직원이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중요 직급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 그 사이에 기술 격차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법원이 모순된 판단을 한 것일까
법원이 서로 모순된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관된 기준 :
①전직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② 전직금지의 기간과 대상, 범위가 합리적인지
③ 근로자에게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④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전직금지의 ‘대가’ 제공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다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입는 손해가 충분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론 사건에서는 대가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2년간의 전직금지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공공의 이익 판단과 ‘자국 기술 보호’의 문제
두 사건 모두 반도체 기술 보호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국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보다 엄격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이직 사건은 국내 1·2위 기업 간의 이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직금지 약정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국가핵심기술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가 어떤 기술에 어느 범위까지 접근했는지, 그 기술을 전직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분쟁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기맨’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철민(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창업자의 첫 법무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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