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변경등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임기 계산입니다.
① 선임 / 취임 선임 결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결의를 했더라도 취임승낙이 늦어지면 등기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중임 중임은 기존 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중임 결의 및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해임 해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해임결의가 있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날부터 2주 안에 해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 해임은 후임 선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임 결의를 한 주총 의사록 공증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등기맨에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
④ 사임 사임은 임원의 의사로 이루어지며, 사임서에 기재된 날짜가 기산점이 됩니다. 사임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퇴임 (가장 중요) 퇴임은 임기 만료 후 중임되지 않고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 이사 :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정관 규정에 따라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가능
• 감사 : "취임 후 3년 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예를 들어, 2023.3.1. 취임한 이사가 정관상 임기 연장 규정이 있고, 결산기가 12월 31일, 2026년 정기주총일이 2026. 3. 31.인 경우, ① 이사의 임기는 2026.3.1.이 아니라 2026년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연장될 수 있고, ② 감사는 무조건 정기주총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