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미지나 글을 만드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최앤리 고객사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AI로 만든 결과물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AI 저작권의 핵심 기준과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다부스(DABUS)’를 개발한 스티븐 텔러 박사가 AI를 저작자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I가 스스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을 AI에게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는데요.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미 연방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저작권의 주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 체계에서는 AI 자체는 저작자나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 특허법상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
2. 그렇다면 AI로 만든 결과물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AI를 이용해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핵심 기준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창작 과정에 개입했다면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창작적 기여'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존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활용해 창작성이 반영된 경우
AI 결과물을 수정, 보완, 변형하여 창작성이 추가된 경우
결과물을 선택하고 배열·구성하는 과정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즉, 단순히 명령을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결과물에 대한 선택과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AI로 생성된 이미지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는 처음에는 저작권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프롬프트 입력 과정', '이미지 수정(인페인팅)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자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어 저작권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
4.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제와 개입’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AI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사람이 창작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었는지
창작 과정에 사람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단순히 프롬프트 한 번 입력하고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결과물을 수정·편집하고
구성과 배치를 설계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AI 시대, ‘도구’와 ‘창작자’를 구분하는 기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든 디자인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AI 역시 창작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저작권 판단의 기준은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창작에 기여했는가”이죠. 앞으로 AI 활용이 더욱 확대될수록 이 기준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다면, 단순 생성에 그치지 않고 기획 → 수정 → 구성까지 포함한 창작 과정 전체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의 핵심이 될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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