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쯤이면 님 회사에서는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는 마쳤을거에요. 소집통지는 보통 정기주총 14일전까지이고,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미만)은 10일전까지는 해야하니깐요. 이제 정기주주총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 대목에서 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은 “정기주총을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해야하나요?”이지 않을까요?
1. 주주총회는 “비대면”만으로는 불가해요.
주주들이 한 번에 모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주주분들은 “나는 비대면, 화상으로 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현행법상 주주총회를 비대면으로만 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해요.
정기주총을 화상 중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화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화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도. 사전에 서면의결서를 통해 의결권은 행사하고 정기주총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정기주총 대체 가능합니다.
주주들이 오프라인 정기주총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서 소규모 회사인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통지와 주총개최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기주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까지 있다면, 주주 전원이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서면등기 경우),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전자등기 경우).
3. 이사회는 비대면, 화상으로도 완전 가능
정기주총을 하기 전에 소집통지 및 안건설정 등을 위해 이사회도 해야 하는데요. 이사회는 다행히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컨퍼런스call 로도 가능하고 zoom이나 goole meet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사회는 기술 접근성에 대한 차별가능성이 적고 그 숫자도 보통 적기 때문에 상법에서 자유롭게 형식을 열어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역시 정기주총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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