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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알약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사변을 통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법률이슈와 저희의 명쾌한 처방을 일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사의 임기”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지났는데, 정기주총 때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A. 이사의 임기가 결산기 말일(예를 들어 31.)에서 그에 대한 정기주총일(예를 들어 다음해 3. 31.) 사이에 만료되고, 이에 더해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3항에서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 따라 만약 이사가 2023년 2월에 선임되어 2026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 임기 연장에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까지”가 구체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 대법원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해주는 취지는 임기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기주총을 통해 주주들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은 그 임기의 만료일이 임기 내 최종 결산기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일 사이에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이사 임기가 결산기 중에 만료되어도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된다고 들었는데요. 정기주총이 3월이 넘어도 연장되나요?
A. 아닙니다. 종종 초기회사나 소규모 회사들이 정기주총을 결산기 말일부터 3월 이후까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업등기선례에 따르면, 만약 회사가 4월에 정기주총을 뒤늦게 했다고 해도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개최되었어야 할 3월 말일까지만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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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에서 ‘변변찮은 최변’으로 스타트업과 법에 대해 칼럼을 작성하고 있는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브런치에서 브런치북 금상을 수상하였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입에 쓴 한약이 아니라 입에도 달고 소화도 잘되는 영양 젤리처럼 법률 내용으로 전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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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고객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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