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스타트업이 최앤리의 “정기사내변호사(a.k.a. 정사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법률이슈와 저희의 명쾌한 처방을 공개합니다. 매년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임원의 임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감사의 임기”입니다.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정기주총 이후인데요, 감사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일까지입니다. 만약 감사를 정기주총 때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감사의 임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감사를 선임했다면 그 감사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가 아니라 2026년 3월에 있을 정기주총일까지입니다. 실제로는 임기가 3년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임기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일까지입니다. 만약 감사의 선임이 결산기 말일(예를 들어 12. 31.)에서 그에 대한 정기주총일(예를 들어 다음해 3. 31.) 사이인 2024. 2. 14.에 취임되었다면, 그 감사의 임기는 2027. 2. 14.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3월 31일 정기주총일에 만료되는 것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3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A. 만약 이사와 감사의 선임과 취임일이 결산일과 정기주주총회일 사이라면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되어 사실상 3년이 조금 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취임일이 결산일과 정기주주총회일 사이가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는 예정된 만료일에 종료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만료일 직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딱 3년이거나 3년을 넘을 수 있고, 감사는 3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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